경질폼.반경질폼.수성연질폼.주입용

내화뿜칠이란? 경기예술고등학교 두께5cm 고밀도수성연질폼

에디슨 코발트폼 010 8286 5390 2019. 3. 22. 12:45



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봄 방학에 학생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맞춰 체육관 시설을 내화뿜칠 5cm를 발포 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사는 골 데크 약 5cm를 채우는 엄청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기타 보양 할 것도 많은 공사 였고 기존 시공 보다 이틀이 연장되었 습니다




높이는 약 7m PT가 3단이 되었을 때는 한 개는 작업이 불안정하여 두께를 합쳐 견고하게 PT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제작했습니다




내화뿜칠이란 화재가 났을때 1 cm를 발포 할 경우 약 1시간 정도를 견디어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만들어 주는 기능 완전 불연입니다 또한 단열 및 소음 흡음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석뿜칠 내화 뿜칠 펄라이트 뿜칠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동일한 말입니다 질석 내화 펄라이트 다 같은 동일한 제품이며 펄라이트 뿜칠은 여기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원석이 펄라이트입니다

* 하이코* 에스코트

이 제품은 각 회사의 브랜드입니다

국내 제조하는 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하이코트는 성현캐미칼 에스코트는 경동캐미칼 입니다.



전체 데크플렌트에서 들어간 데서 5 cm를 맞춰 냈습니다 좀 어려운 공사 여기에 부분 5 cm가 조금 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현장 소장 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기본 시공 사례를 보면 데크플렌트 위에 또는 평대

데크 위에 고밀도 수성연질폼 반경질폼을 발포한후 그 위에 1cm를 내화뿜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내화뿜칠이 색상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허 제출을 했으며 요즘 콘크리트 노출 빈티지의 많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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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및 녹생건물 행정규칙

본문제정·개정이유연혁관련법령첨부파일법령체계도법령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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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5.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