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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콘크리트 질석뿜칠,펄라이트뿜칠,내화뿜칠 중요성 떨어지는현상 서울보증보험 1년 하자증권발행

에디슨 코발트폼 010 8286 5390 2023. 1. 25. 11:01

펄라이트뿜칠. 질석뿜칠. 내화뿜칠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뿜칠  주로 떨어진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자제에 자체적으로 첨가물 을  섞어 줘야지  부착력이 우수해집니다 그것은 무시하고 바로 발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노출콘크리트 및 노출 자체 마감공사가 많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라이트 질석뿜칠  종류의 시공이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분 진이나 기타 등등이 날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접착력이 우수한 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을 시공하다 보니  올바른 시공하는 업체들이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전에 했던 것은 추후에 또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실제로 폼 위에 발포하는 것은 특히나 조심해야 됩니다 물로만 발포를 했을 때  스치로폴  물을 흡수하면서 뿜칠 탈력이 없어지면서 끈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접착력이 떨어진다 즉 탄성기가 없으면 뚝뚝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올바른시공방법 스치로폴위
*용도: 사무실 . 식당. 음식점.
1차 : 프라이머 1차발포
2차 : 스치로폴. 우레탄폼 전용 뿜칠사용
3차 : 물성분 첨가제 첨가 (아주중요합니다)
4차 : 펄라이트뿜칠. 질석뿜칠. 뿜칠발포
*겨울: 2일 건조 온풍기설치
*여름: 1일 건조 자연건조
5차 :  첨가제 발포
최종완료

올바른시공방법 콘크리트
*용도: 주차장.
1차 : 프라이머 1차발포 (2시간후경화)
2차 : 물성분 첨가제 첨가 (아주중요합니다)
3차 : 질석뿜칠. 펄라이트뿜칠 발포
최종완료


올바른시공방법  우레탄폼 위발포
*용도: 사무실 . 식당. 음식점. 주차장
1차 : 프라이머 1차발포
2차 : 우레탄폼 전용 뿜칠사용
3차 : 물성분 첨가제 첨가 (아주중요합니다)
4차 : 펄라이트뿜칠. 질석뿜칠. 뿜칠발포
*겨울: 2일 건조 온풍기설치
*여름: 1일 건조 자연건조
5차 :  첨가제 발포 (이부분 주차장제외)
최종완료

이와같이 시공하는 하는경우는 설계스펙이 나와 있지안는한 거의 없습니다 저희솔경은 설계와 상관없이 원칙시공  FM시공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뿜칠시공 문의가많이 들어오고 하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떤곳은 너무 많이 탈락이 되어 공사 금액이 엄청 많이 나와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공사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시공을 해야지만 추후에 다시 두 번 시공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올바른 시공방법으로 시공해야 됩니다  금액문제때문에 싸게할경우 에는 당장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6개월 또는 1년 이네 하자발생됩니다 한번 시공할 경우  10년이 가까워지더라도 누수 발생경우제외하고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솔경은 뿜칠하자증권 서울보증보험 1년6개월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화구조 현장감리 체크리스트
1. 목적
건축법시행령제56조 및 건축물의피난및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8호 및 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건교부 고시 제2000-93호, 2000.4.20)의 규정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성능을 인정한 내화구조에 대하여 공사감리자가 현장에서 시공자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내화구조의 품질향상 도모
2. 현장품질확인의 시기 및 내용
내화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감리자는 그 공정에 따라 초기, 중간, 완료시점에 품질검사체크리스트에 따른 품질확인을 하여야 한다.
○ 초기검사 : 내화구조 공사 착공 전 준비(사용재료 및 장비 등 확인, 인정내용 숙지 및 검토 등)
○ 중간검사 : 내화구조 시공 50% 시점에서 시공 및 양생 상태 확인
○ 완료검사 : 내화구조 시공 완료 시점에서 시공물량, 시공상태 등 확인
○ 재 검 사 : 재시공 및 보완작업 후 적정여부 확인
3. 현장품질확인의 실시
①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이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업체”라 한다)는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인정 받은 내화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을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리자는 동내용에 따라 적정한 시공과 현장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내화구조 공사착공 전에 공사물량, 시공부위, 시공방법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공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자가 시공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내화구조로 시공되는 제품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구조로 인정한 제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정업체로부터 공사물량에 대한 내역을 제출받아 인정내용에 따른 적정량이 사용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초기, 중간, 완료 공정시 품질확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건축허가기관,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에서 검사결과의 제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품질확인에 따른 조치
① 내화구조에 대해 초기, 중간 품질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가 완료검사 이전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완료검사 결과 인정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되는 등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수공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인정업체의 품질관리 등 인정 내화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리자는 현장의 품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 국∙공립시험기관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한국건축내화협회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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