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건축법시행령제56조 및 건축물의피난및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8호 및 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건교부 고시 제2000-93호, 2000.4.20)의 규정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성능을 인정한 내화구조에 대하여 공사감리자가 현장에서 시공자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내화구조의 품질향상 도모
2. 현장품질확인의 시기 및 내용
내화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감리자는 그 공정에 따라 초기, 중간, 완료시점에 품질검사체크리스트에 따른 품질확인을 하여야 한다.
○ 초기검사 : 내화구조 공사 착공 전 준비(사용재료 및 장비 등 확인, 인정내용 숙지 및 검토 등)
○ 중간검사 : 내화구조 시공 50% 시점에서 시공 및 양생 상태 확인
○ 완료검사 : 내화구조 시공 완료 시점에서 시공물량, 시공상태 등 확인
○ 재 검 사 : 재시공 및 보완작업 후 적정여부 확인
3. 현장품질확인의 실시
①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이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업체”라 한다)는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인정 받은 내화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을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리자는 동내용에 따라 적정한 시공과 현장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내화구조 공사착공 전에 공사물량, 시공부위, 시공방법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공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자가 시공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내화구조로 시공되는 제품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구조로 인정한 제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정업체로부터 공사물량에 대한 내역을 제출받아 인정내용에 따른 적정량이 사용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초기, 중간, 완료 공정시 품질확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건축허가기관,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에서 검사결과의 제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품질확인에 따른 조치
① 내화구조에 대해 초기, 중간 품질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가 완료검사 이전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완료검사 결과 인정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되는 등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수공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인정업체의 품질관리 등 인정 내화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리자는 현장의 품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 국∙공립시험기관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한국건축내화협회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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