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서에 정확한 지번과 주소, 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신청종목
의 토지이용계획학인서를 체크하면 된다. 이때 확인내용 전부를 확인하겠다는 표시를
해야 토지의 모든사 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나. 대상자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적혀 잇고 확인
내용이라 하여 8∼9가지가 있는데 해당사항은 체크가 되어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준농림지역이라면 준농림지와 토지구역허가구역에 체크가 되고 해당 없는
사항에는 해당 없음에 체크가 되어있다. 확인내용은 ,국토이용, 도시계획. 군사시설
.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 기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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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으로 땅의 깨끗함을 알 수 있다
• 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땅
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압류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토지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
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표제부에는 토지
의 지번이나 지목, 면적 등이 나와 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변동사항이 기재되
어 있는데 최초의 소유자와 중간 소유자 등의 기록과, 압류나 가등기, 가처분 등 소유
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기재돼 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표제부에 나와있는 번지와 면적. 소유자 등이 토지대장과 비교 동일
한지 확인한다. 그리고 을구에 근저당이나 지상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를 주
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
•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토지의 이용권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는지에 여부를
알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직전에는 물론 중도금을 낸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각
각 떼어 보아야 한다. 소유자가 땅값을 받고서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잠적해 버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 4. 대지에 전원주택 짓기
• 대지는 건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다.
• 도시지역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농지나
임야처럼 거래가 까다롭지도 않고 건축면적 제한도 덜 받는다. 그러나 대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가격 또한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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