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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태안 시내 고밀도 수성연질폼

에디슨 코발트폼 010 8286 5390 2018. 9. 19. 09:53


내부고밀도 수성연질폼

전원주택 어떻게 지을 수 있나?

 

1. 택지구입 시 확인사항  

• 땅을 크게 ▲도시 ▲농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준도시 ▲준농림을


 합하여 다섯 가지 지역으로 구분한다. 이들 땅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해진 속성에 따라 개발되어


야 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될 때는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제재를


 받게된다.

•  

• 예를 들어 농민이 아닌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하려고 하면 법적 제재가 따른다. 즉 농지는 원칙


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인은 농지취득 증명을 받아야 한다. 해당


 면의 농지위원 2명이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 해주고 일년에 30일 이상 농사을 짓지


 않으면 강제로 매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해야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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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도시인이 농지 303평(1,000㎡)이상, 임야 606평(2천㎡)이상을 취득



할 때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구역에서는 농지 1,5



15평(5천㎡), 임야 3,030평(1만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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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법상 땅들은 한 필지마다 각각의 지목을 갖고 있다. 지목은 그 땅의 용도인데 예를 들어 대


지라 하면 건축물의 부지이고 학교용지라면 학교와 부족시설용 토지로 쓰인다는 뜻이다. 그 종



류는 모두 24가지다.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지목이 "대"로 되어 있어야 쉽다. 그나 다



른 지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집을 못 짓는 것은 아니다. 해당 시, 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 등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지만 지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비교적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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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을 때, 대지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준농림지역의 전이나 답, 임야 등을 변



경하여 집을 짓는다. 준농림지역의 전은 답보다 전용하기가 쉽다. 식량문제로 농지에 대한 규제


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특히 준농림임야가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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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반드시확인해






야 할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이다. 이들 서류를 확인하고 의심나는 사



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이나 부동산 전문가 등과 상담을 해야 한다. 서류상 문제가 없는 땅이라


도 현장을 가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아야 실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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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지의 이용계획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땅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성



격을 나타내 준다.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면 토




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땅을 구하기 전에는 필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 받아 그 땅의 성격에 대해 알



아보아야 한다.